자격증
음식이나 상품을 시켰을 때 소유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경우는 2가지입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계산 전)
음식이 나오기 전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음식이 나오고 나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만약 선결제라면 결과가 달라지는지
택배를 시키고 결제를 했을 때
배송전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배송중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배송완료(문앞 기준)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이 두 가지 입니다.. 법적 근거가 있다면 더 좋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대상이 동산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인도가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이 나왔을때, 배송이 완료되었을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