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은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과후 학비만 되는건가요?학원비나 태권도는안되나요?
궁금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