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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22.04.21

소방법 ( 소화기 구매의무 ) 임차인 임대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복도나 건물의 소방설비를 제외 하고 ,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실 등에 대해 ,
지적사항으로 발현된, ABC소화기 등의 비치(구매)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는걸 까요 ,
임대인에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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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방시설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건물 자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축주가,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점에서 소방시설 및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의무와 비용의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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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소방서 등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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