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소방시설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과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이 있을 것입니다. 즉 건축물의 용도와 무관하게 건물 자체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은 건축주가, 용도에 의한 소방시설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자신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점에서 소방시설 및 소화기 설치에 대한 의무와 비용의 부담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