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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7

화재감재기 소방법에 관해 질문합니다.

상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 설치를 해야하는 사람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의무로 설치를 해야하는데 어느쪽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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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9.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그 자체의 용도에 맞춰 설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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