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데 이때에 설치를 해야하는 사람은 임대인인가요 아니면 임차인인가요? 의무로 설치를 해야하는데 어느쪽에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 그 자체의 용도에 맞춰 설치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을 하시는 것이 맞고
다만 임차인의 특수한 용도 때문에 설치가 필요하게 된 상황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