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크몽 사이트(프리랜서 전문가 사이트)에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크몽 총 수입이 백만원정도기 때문에 단순 경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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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렇게 하게되면 홈택스->마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되나요?
회사에서 매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회사이름으로 된 지급명세서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소명하라고 하기때문에 여기서 조회가 되면 안돼서 여쭤봅니다.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 혹시 회사에서 다른방식으로라도 제가 부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찾아보니 3천만원정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도 안다고 하던데 저같이 추가 소득이 소액(100만원대)인 경우에도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