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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악어11
늘씬한악어1123.03.24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보이나요?

현재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크몽 사이트(프리랜서 전문가 사이트)에서 소소하게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는 방향으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크몽 총 수입이 백만원정도기 때문에 단순 경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혹시 이렇게 하게되면 홈택스->마이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조회가 되나요?


회사에서 매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 회사이름으로 된 지급명세서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소명하라고 하기때문에 여기서 조회가 되면 안돼서 여쭤봅니다.


조회가 안된다고 하면 혹시 회사에서 다른방식으로라도 제가 부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찾아보니 3천만원정도 추가 소득이 있으면 건보료에 영향이 있기때문에 회사에서도 안다고 하던데 저같이 추가 소득이 소액(100만원대)인 경우에도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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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업체 측에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pdf 건강 보험료 자료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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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 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관계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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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이 지급될 때 3.3%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고, 마이홈택스에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로 조회되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회사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건보료 추가납부(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이상)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타소득 발생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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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의 경우 3.3%원천징수하고 수령하셨다면

    말씀하신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되십니다.

    조회가 안될경우 지급하는자의 경비에 반영 못되기때문입니다.

    문의 주신 조회가안되신다면 회사 측면에서 조회가 되기 힘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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