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2

월세 임차인인데 새임차인을 구하면 어떻게 인계하나요?

계약기간 1년이 남은 상태인데 그 전에 나가고 싶어서요

1-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어디(임대인, 계약했었던 부동산)에 알리고 대서를 맡겨야 하나요?

2-중개사를 끼지 않고 계약을 하면 대서비용은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3-새임차인은 제 남은 계약기간인 1년만큼 살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 계약기간에 따라야 하나요?

4-새임차인을 구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진행되면 제 보증금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병원검사결과지 해석 전화상담 베타서비스를 친구에게 추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받아가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보통은 계약했던 부동산에 맡기는 것이 관례입니다.

    2. 대서 비용은 나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 집주인과 상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4. 보통은 그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 역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임차인을 직접구했다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직접 쓰셔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을 맡긴다면 대필료를 질문자님이 내시면 됩니다

    2. 중개사를 끼지 않으면 대필료 낼 필요없이 직접작성하시면 됩니다

    3.보통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2년계약을 많이 합니다

    4.정상적으로 계약이 되면 보증금을 계약잔금일에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질문자님이 직접구하시면 대필의뢰를 하시던가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이 직거래계약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2. 아닙니다.

    3. 보통 실무에선 새로운계약으로 2년계약을 합니다.

    4.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는날 반환받으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