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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yathis
moyathis23.10.23

월세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되나요?

2년 계약을 했는데 직장 문제로 부득이하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직 계약이 1년 남았는데, 새로운 세입자는 제 계약 잔여기간인 1년만 채워주면 되는건가요? 아님 2년짜리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가 작년에 계약할때 급하게 하다보니 조금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주인은 저와 동일한 조건을 원하는데 부동산에서 비싸다고 합니다. 80만원에 있는데 70만원에 내놓고 그 차액만큼 제가 넣어도 되는 걸까요? 대신 계약은 제 잔여기간인 1년으로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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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해주겠다면 가능하지만 거부하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그 가격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하고 임대인 중개보수를 내셔야합니다.

    집을 보러 오는 다음세입자에게 직접 10만원의 1년치, 급하시면 2년치 정도 바로 드리겠다는 조건으로도 구하려면 구할수는 있습니다.

    사람 안구해져서 두달이면 바로 160만원이라 그렇게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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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합니다. 현 세입자의 조건을 승계 받는것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그렇고 새로운 세입자도 그렇고 위와 같은 조건은 동의받기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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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시게 되면 새로운계약으로 보게됩니다

    임대인은 보통 2년계약을 원하실겁니다

    금액이 비싸다면 나가기가 힘들텐데 나가시는 임차인이 조금은 부담하겠다는 것을 부동산에 말씀드려놓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나가는게 임차인한테 유리하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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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타 사항도 임대인과 협의후 정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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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후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대로 하셔도 됩니다만 보통 이런경우 실무적으론 2년세입자를 구해 새로운계약을 채결하는것이 대다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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