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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꿩152
대단한돌꿩15223.10.24

(법률)임대차계약 강아지관련 퇴거시 법적분쟁 대비

강아지 냄새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다시 얘기해보려하는데 특약조항이 대략 이러하네요

반려동물을 허용키로한다. 하지만 반려동물로 인해 문제발생시 원상복구해야한다( 바닥긁힘 냄새베임 등) 단 일상생활 기스는 ok

이런상황인데 계약서는 썼고 아직 잔금전이라 이부분을 협의해보려 하는데요, 신축이라 입주청소는 제가 하기로하였고 계약서 쓰러가니 갑자기 특수청소비도 요구하길래 '무슨청소를 두번씩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냐' 고 했지요 그래서 특수청소비는 없던걸로. 대신 저런 예시들이 붙었구요

1) 다시 얘기잘해서 '그럼 입주청소 해주신다면 특수청소는 해놓고 나가겠다 대신 냄새배임 등 문구는 빼달라' 라고 합의보는게 제일 깔끔하고 낫겠지요? 서로 골치아픈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깐여

2) 그리고 바닥긁힘과 생활잔기스도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하지않나여? 이런저런 강아지문제로 스트레스가 입주하기도전에 밀려오니 짜증나지만,

3) 차곡차곡 혹시모를 입증자료들 준비해야할 것들이 뭐가 있을까여? 혹시 법적분쟁까지 갔을시 채택될 만한 입증자료들이요..

가령 공기청정기 풀로 가동되는 동영상이라던가 욕실에서만 배변보게해서 (얘는 패드만 잘 깔아주면 거기서만 보거든요) 배변장소인 욕실에 배변본 사진을 몇장 찍어둔다던가.. 하는?? 어휴 이렇게까지해야하나싶기도하네여

아직 입주전인데 분명 퇴실시 냄새배임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미루며 딴지걸것 같거든요 비상식적인 사람들이라면요 (참고로 이 아이는 거의 24시 철저하게 관리가 잘되고있는 아이라 별다른 문젠 전혀 없는데 그 냄새라는게 너무도 주관적인 부분이어서 걱정이좀 됩니다) 물론 공기청정기도 수시 가동할 예정이고 저도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며 한 깔끔하는 성격이라 만약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딴지 걸지는 않을텐데 사람일은 또 모르는거니까 예방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이..

4) 입주청소하기 전인데 입주청소전에 현상태그대로 공기질측정이라도 해놔야될까요 나중 소송으로 가면 공기질 측정자료는 법적효력 있나여? 환경부가 인정한 공신력있는 업체꺼만 인정되는건가여? 제가 비상식적인 상황은 절대 참지못하는성격인지라;;

5) 분명 현재상태는 오염농도가 굉장히 심할꺼고, 그 원상복구라 함이 현재상태 보다 더 안좋게 나오지만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냄새를 빌미로 보증금반환을 퇴거시 동시이행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들.. 그니깐 퇴거날 바로 임차권등기설정하고 내용증명과 동시에 6) 지급명령 신청해놓고 그 후 만약 임대인이 이의제기해오면 강아지냄새배임으로 인한 공기오염의 입증책임은 임대인측에 있는거지요? 7) 여기서 만약 일부러 악성임대인이라 더 냄새배이게 만들수도 있는거 아닌가여? 일단 소송에서 이기고자..

즐거운마음으로 이사를계획해야되는데 그 계약서상 문구 하나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줄은 몰랏네여 ㅠ

반려견허용한다 해놓고 냄새배임으로 손해배상 할수있단 말인데 그 냄새배임이라는게 기준도 모호하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여..

법고수님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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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에 청소비는 원칙상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약에서 청소비지급을 명시하였다면 퇴거시에 지급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의무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퇴거시 원상복구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수는 없습니다. 그런다면 만기일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바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늦게 지급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실무상 특정 벽지 장판 훼손이 없다면 청소비용 정도를 지급하는게 보통입니다, 임대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법정문제까지 고민하시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로 보일수 있기 때문에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 얼마를 지급한다 정도로 합의하여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고 임대인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해당 계약자체를 해지하시는 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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