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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공명
제갈공명22.12.11

종합소득세 기간후 신고하고 나서 소득증명원은 며칠 후 발급할 수 있나요?

대출을 위해서 소득증명원 발급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홈택스 홈페이지 가서 종합소득세 기간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며칠 후에 소득증명원 발급할 수 있을까요? 대출 상담이 급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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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세무서 결정이 되야 확정이되는 것이라서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빨리 결정될수 있도록 담당조사관에게 통화해서 제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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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신고후 1달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직인을 찍은 증명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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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기까지의 기간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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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은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야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 중 언제 처리가 되는지는 세무서 내부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설명을 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조기결정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연락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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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기한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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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다고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며칠안에 발급이 될지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특별한 이상만 없으면 1주일 안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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