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은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야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 중 언제 처리가 되는지는 세무서 내부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설명을 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조기결정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연락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