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간후 신고하고 나서 소득증명원은 며칠 후 발급할 수 있나요?
대출을 위해서 소득증명원 발급해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서 발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급하게 홈택스 홈페이지 가서 종합소득세 기간 후 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며칠 후에 소득증명원 발급할 수 있을까요? 대출 상담이 급해서요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 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처리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세무서 결정이 되야 확정이되는 것이라서 시간이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빨리 결정될수 있도록 담당조사관에게 통화해서 제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보통 신고후 1달정도 걸립니다. 급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직인을 찍은 증명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를 했을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기까지의 기간은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별도의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결정기한은 3개월 이내 입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여야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 중 언제 처리가 되는지는 세무서 내부 업무 처리 순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설명을 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면 담당 공무원의 재량으로 조기결정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연락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경과한 이후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는
3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에서 기한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다음날부터 조회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한다고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며칠안에 발급이 될지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만 특별한 이상만 없으면 1주일 안에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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