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타수익이 있는 상황인데 퇴직연금으로 나오게 되는 이자수익도
제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으로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중 DC형의 경우 해당 이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추후 퇴직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DB형의 경우 이자는 회사의 이자수익으로 잡힙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하여 회사 명의로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근로자 소유의 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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