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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3.10

개인퇴직연금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을 넣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했을때

수익본 금액도 나중에 찾을때 세금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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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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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퇴직연금 제도 IRP내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향후 해지시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고 16.5%를 별도로 세금을 과세하고 연금해지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과 별도로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해지를 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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