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퇴직연금에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인퇴직연금을 넣었는데 수익이 많이 나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했을때
수익본 금액도 나중에 찾을때 세금금을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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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개인퇴직연금 제도 IRP내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향후 해지시에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시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고 16.5%를 별도로 세금을 과세하고 연금해지시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것과 별도로 수익에 대해서 나중에 해지를 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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