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수익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3.3% ~ 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별도 패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