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공제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 후 15.4% 뗐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하기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수령이나 인출 시 부과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됩니다.
따라서, 인출 전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