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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두더지112
순한두더지11222.11.09

은행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1. 은행이자의 경우 통장에 들어올때 세금 15.4%를 공제 후 들어오는데 그럼 5월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상은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아님 공제 후 금액인가요?

공제 전 금액이면 2중 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2. 개인연금저축계좌는 세금공제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계좌로 들어오는 주식 배당금 또한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연금 받을 나이는 아니라 연금저축만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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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공제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 후 15.4% 뗐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하기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수령이나 인출 시 부과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됩니다.

    따라서, 인출 전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때 합산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분이고,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만 추가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종합소득과는 무관할 걸로 보이고

    그 것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 공제 전의 세전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공제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연금계좌 불입액의 원천이 배당금이면 연금계좌로 들어갈때 배당소득 원천징수한다음금액이 이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 판단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15.4%는 종합소득세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말씀하신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15.4% 뗀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에 투자한 평가이익 등이

    계좌로 정산할 때 과세하는 게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나이 구간별로 3.3~5.5% 원천징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