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 관련 종합소득세 질문합니다
1. 은행이자의 경우 통장에 들어올때 세금 15.4%를 공제 후 들어오는데 그럼 5월 종소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상은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아님 공제 후 금액인가요?
공제 전 금액이면 2중 과세 되는거 아닌가요?
2. 개인연금저축계좌는 세금공제는 안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연금계좌로 들어오는 주식 배당금 또한
종합소득에 포함되나요?
(연금 받을 나이는 아니라 연금저축만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 공제 전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 후 15.4% 뗐던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하기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연금수령이나 인출 시 부과되며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시 16.5% 기타소득세 발생됩니다.
따라서, 인출 전의 배당금은 종합소득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때 합산이 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분이고,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초과되는 부분만 추가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종합소득과는 무관할 걸로 보이고
그 것을 해지하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금 공제 전의 세전 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15.4%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2.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추후, 연금 수령시 연령에 따라 3.3%~5.5%로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공제전 금액입니다. 원천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2. 연금계좌 불입액의 원천이 배당금이면 연금계좌로 들어갈때 배당소득 원천징수한다음금액이 이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 판단은 세전금액으로 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한 15.4%는 종합소득세 납부시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세전 기준으로 2천만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데, 말씀하신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15.4% 뗀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개인연금저축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는 경우 연금저축에 투자한 평가이익 등이
계좌로 정산할 때 과세하는 게 아니라 향후 연금소득으로 수령하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나이 구간별로 3.3~5.5%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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