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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비둘기141
검소한비둘기14121.04.23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CCTV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가 심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 같은데,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추가로 만약, 증거보전신청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CCTV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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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거보전 신청전에 CCTV 열람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정한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이 1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과 서식 등 세부사항은 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②번)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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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셔서 CCTV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보전신청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존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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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한 신청으로 보이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신청하시면 대개 2일 안에 결정이 나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한 증거 보전 신청인 점에서 구체적인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보전신청이 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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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소명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보전셜정이 나왔음에도 이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판사는 이를 강제하거나 불리하게 작용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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