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CCTV를 보려면 경찰과 동행해야 하나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볼에 멍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다른 아이와 장난치다가 그랬다는데 해당 아이의 부모에게 배상책임도 묻고, 사실인지 확인도 할 겸 CCTV를 보려면 법적으로 경찰과 동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cctv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제한이 있기에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어린이집에 자체적인 확인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