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봅보호책임자는 1명만 지정한다고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2명이상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된 자라면 회사 홈페이지의 보호책임자와 APP 내의 보호책임자가 달라도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