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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롱이286
화사한도롱이28624.02.20

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

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직원이 문제 제기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통해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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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되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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