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직원이 문제 제기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통해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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