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직원이 문제 제기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통해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직원이 문제 제기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통해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