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핸드폰번호)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직원이 문제 제기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
근로계약서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등을 통해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위 내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되나,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