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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침팬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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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CISO, CPO 관련 질문

현재 회사 CPO는 이사급 임원이 CSIO 겸임중입니다.

사유는 기존 본부장이 퇴사 후 임시로 인계를 받았다가 유지중이입니다.

회사에서 운영중인 사이트는 회원가입시 회원개인정보를 많이 수집중이며,
휴면회원을 포함하여 약 30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유중입니다.

개인정보 파기, 수집 최소화 진행 시 CPO를 해당 본부장이 아닌 실장급으로 지정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파기, 수집 최소화 등 절차 진행에 관하여 cpo의 직급에 관하여는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