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만약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07월경에 환급이 됩니다.
소득새 환급일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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