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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다향제비252
화끈한다향제비25223.04.30

3.3프로 환급은 언제되나요??

5월에 신청하면 바로 입금이 되나요?

아니면 특정 날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프리랜서로 작년 중순부터 일했는데 처음 신청하는거라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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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후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보통 그다음달 말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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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신고기한이 끝난 후 보름~한달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후 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환급처리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진행속도에 따라 다르기에 모든납세자가 특정한날에 환급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6월말쯤 입금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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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발생하면 국세는 6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는 7월 31일(요즘은 6월 30일)까지 환급계좌로 일반적으로 입금해 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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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만약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게 되는 데, 소득세 환급세액은 통상 07월경에 환급이 됩니다.

    소득새 환급일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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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기신고기한이 지나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기한 후 30일이내에 환급세액이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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