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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귀뚜라미137
고요한귀뚜라미13721.01.26

올해 3.3% 소득공제세금 신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올해 3.3% 를 안떼고

월급을 받았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걸

신고하려면 3.3% 신고가 미리 되어있어야 하는지요?

또 환급도 된다는데

신고를 하면서 환급이 되나요?

아니면 미리 해놓아야할까요? 지금하는 기간인지

5월에 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월세세액공제신청

가능한가요?

또 홈텍스 들어가보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될만한것들이 많이 뜨더라구요 저는 4대 보험이 안되니까

종합소득세를 신청하면 그런것들이 따로 세액공제가 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많은데 또 이런곳말고

이런질문을 전화로 상담하려면

관할세무서에 전화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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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지급자가 3.3% 원천징수후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프리랜서의 소득을 파악하고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상담은 세무사등 전문가나,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등 여러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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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배달판매원이 아닌 이상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2. 환급세액을 신고한 후 일정기간 후에 세무서로부터 환급금이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는 사업소득자가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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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3.3%원천징수는 2020년도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현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월세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와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개인/퇴직연금계좌세액공제는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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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소득자는 해당사항이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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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하는 성실신고사업자 등이라면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한 상담은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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