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세액으로서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환급세액신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법한 경우 통상 7월중에 소득세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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