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번호 만으로 실명조회가 가능한가요?

중고나라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판매자의 핸드폰번호 뿐인데

혹시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으면 핸드폰소유주의 실명이나 다른 개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게 확인하는것은 불법이라는 답변도 몇몇 보이는데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되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 검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조회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우회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회했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 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어렵고 별도의 소송 등의 제기 이후에 통신사에 관련 정보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