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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땅돼지15
불같은땅돼지1522.04.11

핸드폰번호 만으로 실명조회가 가능한가요?

중고나라 거래하면서 사기를 당한거 같아요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건 판매자의 핸드폰번호 뿐인데

혹시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으면 핸드폰소유주의 실명이나 다른 개인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인터넷 찾아보니 그렇게 확인하는것은 불법이라는 답변도 몇몇 보이는데 혹시 불법이라면 어떤 법 조항에 위배되어 불법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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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찾아 검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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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어느 규정에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조회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우회하여 어떤 방식으로 조회했느냐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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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전화번호 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조회하기 어렵고 별도의 소송 등의 제기 이후에 통신사에 관련 정보의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의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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