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아는 정보가계좌번호와 이름 뿐입니다그것도 본인의 계좌인지 모릅니다.이 때 소액 민사소송을 접수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계좌인지도 모른다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소장 접수하고,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