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중고거래 사기꾼에 대하여 아는 정보가
계좌번호와 이름 뿐입니다
그것도 본인의 계좌인지 모릅니다.
이 때 소액 민사소송을 접수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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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와 이름이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계좌인지도 모른다면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아는 만큼만 기재하여 소장 접수하고, 계좌번호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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