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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4.02

사기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요즘 중고로 살 물건이 있는데 사기때문에 두려워서 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중고나라 어플에서 직거래를 했는데 알고보니 짝퉁이였고 판매자가 현금거래를 하고 전화번호도 없고 다른 내역 등도 없고 탈퇴를 한다면 잡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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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어플에서 판매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잡기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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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변 CCTV를 통해 특정하거나 해당 계정을 영장 등을 통해 사용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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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를 했을때 중고나라 어플에서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면 특정자료가 없어 잡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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