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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2.27

공공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 할 경우 재계약을 안하고 퇴거할때 원상복구 규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공민간임대 아파트에 거주 할 경우 재계약을 안하고 퇴거할 때 원상복구 규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문이나 줄눈 같은 요즘 시기에 필수적인 부분들도 원상 복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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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민간임대 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퇴거시 시설물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복원해야 합니다.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시 남겨둔 유보금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중문이나 줄눈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으로 취급되며, 퇴거시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 마감재가 훼손되었다면 이를 수선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문이나 줄눈에 작동 불량이 없다면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존치 품목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수선비용에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감가상각률은 시설물의 경과연수를 내구연한 (수선주기)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빌트인 에어컨을 수선하여 원상으로 복구해야 할 경우, 수리비가 21만원, 에어컨 사용연수 4년, 에어컨 내구연한 7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는 9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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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줄눈같은경우는 원상회복을 하지않아도 될것으로 보이고 중문 또한 직접설치한것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대로 두고 퇴거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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