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의 경우 원상복귀 의무가 어디까지인가요?
임대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기간을 살다가 다른 아파트로 갈 경우 원상 복귀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하나요?임대 사업주가 요구하는대로 전부해야 하는건 아닐텐데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원상회복 관련한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 및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원상회복의 정도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15조에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법 374조, 610조에도 원상회복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세입자는 주택을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원상회복 범위가 계약 당시 상태를 무조건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원상회복의 법적 효력은 있지만, 자연적으로 소모되었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하다면 세입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98가합44951) 하였습니다.
통상 자연적인 손상으로 인정될만한 정도의 손상인 경우 원상회복 의무에 대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에 관한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민법이나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원상횝복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지만, 자연적 생활마모는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나 일반적인 생활마모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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