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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제 명의로된 집을 매도했습니다

20년에 구입한 집을 22년 4월에 매도했습니다

현재는 전세로 거주중인데요..

중간에 집을 매도했을때 22년 1월부터 4월까지 납입했던 이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에 제출할때 이 부분은 제외하고 입력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금융회사 대출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대출금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