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를 입증하는데는 수출국/제조국에서의 제조공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는 화물이동이력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제간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산지규정에는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화물이력이 관리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됨으로서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국가간 시스템의 호환성, 법적 정비, 비용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