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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두꺼비145
용감한두꺼비14523.05.26

이런경우에 연차받을수있나요???

총 직원 5인인 가게에서 일하고있는데

한명씩 돌아가면서 쉬고있어서 하루에 일하는 인원은 4명입니다 지금 1년 3개월정도 일했고 연차를 하루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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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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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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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사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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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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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총 인원수가 아닌 평균 인원수입니다. 총근로자수가 5인 이라도 매일 4인이 일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는 4인이고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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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5인이라는게 대표 포함이라면 어렵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연차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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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달 간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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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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