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