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어제부터 열리는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인적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도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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