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어떤부터 하는가요?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어제부터 열리는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인적사항이 변동이 없으면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이 도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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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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