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따뜻한메추라기43
따뜻한메추라기4319.07.23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무엇인가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상한제라는게 있어서 치료비 중 일정금액이상은 지원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한금액설정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후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는경우 실손보험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수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비 급여, 선별 급여 제외)를 소득 구간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즉,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상한액 초과 부담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 받게 됩니다.

    실손 보험이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한 실제 손해는 보험 가입자 들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상한액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 받은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 보험에서 환수 조치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