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비 급여, 선별 급여 제외)를 소득 구간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누어 상한액 이상의 금액은 건강 보험 관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즉,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상한액 초과 부담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 받게 됩니다.
실손 보험이란 실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한 실제 손해는 보험 가입자 들이 실제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때문에 상한액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 받은 금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실손 보험에서 환수 조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