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에 창고처럼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식당(왕갈비탕)허가를 받을수 있을까요
허가를 받을때 어디로가면 되나요
읍사무소에 가서 받으면 될까요
거주지가 창녕군 남지읍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음식점으로 영업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군청의 건축과쪽으로 문의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인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생시설인지, 정화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기존 창고를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구시군청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창 (허가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용도가 주택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은 그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하셔야 하는 허가대상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군청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종근생허가를 받아야 해서 원인자분담금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음식업종의 경우 군청 식품위생과등을 방문하여 영업허가증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상 질문의 내용만으로 해당 주소지에 영업허가 가능할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업허가증 신청을 위해서는 위생교육 수료후 교육증,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보건증등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해당 필요서류들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