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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24.12.05

내란죄의 정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번 계엄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안하느냐 그게 문제인것 같은데요, 내란죄의 정의에 대해 궁금하구요, 이번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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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란죄의 정의는 형법 87조에 있습니다.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라 현재의 권력에 내란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죠.

    임기를 마치고 난 후에는 모르지만요.


  • 내란죄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란죄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입법 기구나 사법 기구 등을

    장악하고 마비시키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 내란죄는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반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선포 시 발생하는 내란죄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군인이나 공직자는 반군 활동을 하기 위해 처벌될 수 없습니다. 계엄선포의 경우, 군대나 공공기관의 기능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로, 반군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