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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08

방금 속보로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벌이 가능한가요?

여당 측에서 하는 보이기식의 쇼인지 아니면 진짜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입건한 건지

주변에서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내란죄는 중대한 범죄라서 대통령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형식적인 입건인지 뭔지 헷갈려서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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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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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건이란 것은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정도의 의미이며, 그것만으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벌이가능한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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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실제 기소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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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적어도 용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것으로 보이고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으로 보이기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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