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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메뚜기23
파란메뚜기2324.12.15

계엄이 내란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퉈볼 여지가 있는건가요? 내란에 정확한 법적의미를 알고싶네요. 국회의 출입을 막은것을 위헌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이긴하는데 그렇다고 내란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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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을 말합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만으로 내란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법리적으로 따져봐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내란죄 성립은 법리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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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측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이 된다는 부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사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폭동"이라고 해석할 지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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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내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엄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위법하게 저지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엄권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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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경우 국가권력을 영토 일부 또는 전부에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문제 되는데,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그 목적이나 요건 등의 정당성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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