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의 요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입니다. 현재 민주당측에서 주장하는 내란죄 성립이 된다는 부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사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군인들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폭동"이라고 해석할 지는 법률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조치이므로 그 자체로 내란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엄이 헌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위법하게 저지하거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이것이 계엄권을 남용하여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