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비상계엄때문에 내란죄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란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내린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함으로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며 워낙에 큰 범죄이다 보니 실제 적용 사례가 많지 않죠.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가헌정질서를 문란시키고, 실질적으로 위험성과 실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내란을 하기위해 예비하는 미수범도 내란을 목적으로 준비하고 음모하였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지위고하를 물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1. 행위의 주체 : 내란죄는 자연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직접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2. 목적 : 내란죄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폭동이나 시위가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3. 행위의 성격 : 폭동 또는 기타 폭력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나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4. 사전 준비 : 내란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내란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실행 가능성 : 실제로 국가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소동이나 작은 규모의 폭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