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위의 주체 : 내란죄는 자연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직접 폭동을 일으키거나 국가권력을 배제해야 합니다.
2. 목적 : 내란죄의 목적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폭동이나 시위가 아니라, 국가 체제에 대한 의도적인 공격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3. 행위의 성격 : 폭동 또는 기타 폭력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의 안전이나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해야 합니다.
4. 사전 준비 : 내란죄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내란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5. 실행 가능성 : 실제로 국가권력을 배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소동이나 작은 규모의 폭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만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