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관계없이 변제가 가능하며, 본래의 변제기에 따라 그때그때 변제하여야 하고 관리인이 변제를 게을리 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9조는 이러한 공익채권을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체불임금과 퇴직금(10호)이고, 체불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휴업수당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