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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10

명예훼손에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 여자친구가 1학번 후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거짓말로 인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래학번사이에 전여자친구와 친한 3명의 학생들이 그사실을 왜곡하여서 소문이 퍼졌고 이를 알게되었습니다. 디테일한 상황설명과 함께 왜곡된 사실들이 퍼졌으며 과 생활이 힘들어 같은학번 동기들도 못만나게되었으며, 학교도 못가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쓰였지만 이상황보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다음이 궁금합니다.


첫번째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다면 동시에 성립할수있는지.


두번째 성립할려면 어떤증언과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지.


세번째 벌금형이라면 취업을할때 범죄사실확인동의서에 기록이 남는지.


네번째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음으로 벌이 가중될수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성립이된다면 고소준비를 하기위해서 계속 도와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시라면 제가 연락드리고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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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동시에 진실과 허위사실을 발언하는 경우, 동시성립이 가능합니다.

    2. 이를 들은 자의 진술이나 녹음이 필요합니다.

    3.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4. 정신적피해보상을 받는 것이 가중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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