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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꽃무지188
유연한꽃무지18824.04.02

소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어요.

대학교에서 제가 호감을 가져 두어번 관계를 맺었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문란한 사람 취급하며 걸x, 창x 등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며, 심지어 없었던 일까지 지어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들이 자기 여자친구, 친구에게 말하며 이야기가 퍼지면서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원나x녀라며 모욕적으로 저를 칭했고, 너무 퍼져서 걷잡을 수 없는데 그 소문을 낸 그 분이 너무 괘씸하여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이렇게 퍼지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명예훼손죄는

①공연성 ②구체적 사실 적시, ③피해자 특정성, ④사회적 명예 훼손

이 네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분이 같이 다니는 친구들(약 4명)을 통해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이고, 그 중에서는 제가 친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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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을 아는 사람에게 질문자님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식으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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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되려면 진실한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에 관한 내용을 적시한 경우여야하고 인격적경멸만 한 경우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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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퍼트리고 다니는 것이 확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신 상황으로, 다만 고소하시기 전에 그러한 말을 상대방이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는 지인들과의 대화를 녹음하여 경찰에 제출하시고 연락처를 알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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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내용이 퍼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고,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충분히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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