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를 보는데 팀장이 계속 시비를 겁니다..
예전에 회사측에서 상여금 깎은거에 대해 노동법 위반이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더니 그 뒤로 계속 거슬리게합니다
인사해도 안받아주는건 기본이고, 야근을 시키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기도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핵심 요소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상기 요건을 따져봤을 때 모두 해당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사실 증명을 위해서는 기억보다는 기록이 더중요하니, 괴롭힘관련 증거등을 (문자나 이메일, 업무 공우에서 제외된 메일, 밥을 혼자먹은 명세서(따돌림 간접증거), 싫어하는 티를 내는 대화녹음, 험담하는 메신저 창을 띄어두는 모습촬영(촬영시 불법아님)잘 수집해두어야 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계속 시비등을 걸면서 야근 및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다고 하셨는데, 상기개정안을 바탕으로 보면, 현재 팀장은 직장 내 관계에서 지위가 질문자님보다 높고, 업무상으로 야근을 시키고 또한 과도한 업무를 부과했고, 이로인해서 질문자님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거나 일이 많아서 업무환경이 악화되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 될수 있을 확율이 높습니다.
우선 해당 팀장과 부당한 괴롭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할듯하고 그래도 이러한 괴롭힘이 계속된다면, 직장내 괴롭힘 관련을 담당하는 인사부서나 고충처리부서등에 신고를 하시면, 현행법상 회사측은 해당괴롭힘에 대한 조사등을 실시하고 사실로 들어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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