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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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장상사가 법적근거없는 지시사항을 했을때, 이를 거절했는데 계속해서 불러들여 같은 업무 지시를 한다면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궁금한게 상사가 어떤 a라는 잘못된 지시를 했고, 그걸 이행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압박하듯이 업무지시를 한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거절의사표시, 지속적인 압박, 지속적인 압박의 횟수제한 같은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이행은 하지않았기에 지시가 성립한건 아니어서요. 지시한 사실만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기관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노무사의 의견서같은게 있으면 더 좋을것같습니다. 혹시 노무사분들이 꼭 사건을 수임하지않더라도, 사안이나 증거를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의 대한 판단 의견서를 써주시기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