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괴롭힘인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A라고 지시했다가 나중에 말바꿔서 B라고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했냐는 꼽을 주기위한 지시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퇴근하기 전에 야근비도 안주면서 꼭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지시해서 사람 삽질시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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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관련하여 말이 바뀌는 부분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보다도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를 하며 계속 야근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퇴근 직전 지시사항이나 반복성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