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살짝 나서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가가 몸이 더 안좋아서 입원 하려고 하는데 사고 후 바로 입원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게 잊원 가능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시 입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나 입원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의사가 입원소견을 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는 사고 후 3일 이내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을 안 받아주게 됩니다.
이는 자동차 보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도 입원 치료를 시켰다가
치료비를 받지 못하니 입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로 입원 진단이 나오는 것이면 가능하나 염좌 진단으로는 통원하다가 입원 치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바로 입원을 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게 잊원 가능 기간이 있나요?
: 경미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 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병원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으로 일정기간(통상 3일)이 경과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로 평가하여 입원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사결과등에서 특별한 이상증세가 발견된다면 입원치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입원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치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중에도 부상의 정도가 심해져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입원치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통원치료한 기간에 관련해서 입원치료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나 보험사와 협의해서 진행할 일이라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가능기간은 처음 들어봅니다 교통사고 후 어떤 후유장해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