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당 중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엑에서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애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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