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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학104
총명한홍학10423.03.16

사업자를 가진 일용직도 종합소득세 나오나요?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폐업은 안한 상태고요.

1년이상 매출이 0원인 상태로 일용직일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당은 20만원인데 고용업체에서 3.3% 세금 낸다고 띠고 받습니다.

한달평균 22일정도 일하는데 저도 종합소득세 따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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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 사업자등록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당에서 하루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일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당 중에서 15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6%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엑에서 55%의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애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가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세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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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세금신고가 일용직으로 들어가는지 3.3프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따로 신고할 부분은 없어보이는데, 이야기 하시는 것을 보아하니 사업소득의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문 확인해보셔서 ARS로 신고가 마무리 되는 사항이라면 그 대로 해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 세무사 등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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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3%공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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