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 경품증정(5만원이하)금액은 소득신고는 따로 하지않지만 총지급액에 포함시키라고 하셔서 그런식으로 신고를 했었는데
23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 총지급액과 23년 원천세 신고시 기타소득 총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는데(경품증정액 총액) 이럴경우 차이나는채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자료를 끌고와서 파일을 제작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총지급액을 변경하는게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도 해당 기타소득은 포함시켜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