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인적용역(강연료) 관련해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총 지급액을 세후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의 총 지급액을 실제 지급액(세후)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액만 적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지급액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되며 최종 제출분의 금액으로 지급명세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원천세도 세전 금액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