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후 수정가능할까요?

인적용역(강연료) 관련해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총 지급액을 세후로 입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수정 가능할까요?

그리고, 원천세 신고 시에는 기타소득의 총 지급액을 실제 지급액(세후)과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 지급액만 적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