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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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조회회신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답변이 안오면 법원에 독촉을 요청하거나 네이버 측에 사적으로 연락하여 회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파일상의 빨간글씨는 원고가 네이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서증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