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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쌍봉낙타215
우렁찬쌍봉낙타21524.04.12

1일 입사자인데 15일이 월급날입니다.

4월1일에 입사했고 15일이 월급날인데 4/1~4/30일치를 5월 15일에 준다고하는데 그러면 15일치 일한 수당은 못 받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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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면 퇴사할 때 정산해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경리분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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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5일 근무한 수당은 다음달에 지급될것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자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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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4월 급여를 5월 15일에 받는 경우 5월1일~5월31일의 급여를 6월 15일에 받습니다.

    만약 7월 15일에 퇴사한다면 7/1~7/15까지의 급여는 8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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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익월 15일인 것입니다. 5월 급여는 6/15에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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