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입사자인데 15일이 월급날입니다.
4월1일에 입사했고 15일이 월급날인데 4/1~4/30일치를 5월 15일에 준다고하는데 그러면 15일치 일한 수당은 못 받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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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면 퇴사할 때 정산해서 받으실 것 같습니다.
경리분한테 한번 말씀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5일 근무한 수당은 다음달에 지급될것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자에 대한 수당은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4월 급여를 5월 15일에 받는 경우 5월1일~5월31일의 급여를 6월 15일에 받습니다.
만약 7월 15일에 퇴사한다면 7/1~7/15까지의 급여는 8월 15일에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익월 15일인 것입니다. 5월 급여는 6/15에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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