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선정시에 들어가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퇴직금 조건이 4주간을 평균으로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입사를 한게 아니라 1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달은 한달의 반만 일한거니 퇴직금 산정 기준날짜에 합산되지 않는걸까요?아니면 입사날(2023.8.15)~퇴사날(2024.9.1)이라 매달 15일을 한달로 취급하는걸까요?
8월 15일 입사를 했지만 8월 말까지 13일을 8시간씩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1일 8시간씩 근무한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8.15.에 입사하셨다면 2024.8.14.까지 근무시 1년 근무하신 것이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모두 산입되어 퇴직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은 1년이 넘었다면 넘은 기간 모두 포함하시면 되므로 8월 중순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입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초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를 하였어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부터의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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