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로 계산해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제는 5월 급여를 31일로 나눠 15일을 곱해 지급합니다.
시급제는 15일을 떠나 실제 근무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따져서 지급하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5일까지 근무한 경우 일률적으로 15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은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에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에 대한 월급여 계산 시 일할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면 5/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월급여는 '월급x15/31'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15일에 퇴사하더라도 퇴사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무급휴일 등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15일 미만의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통 1일~말일까지 급여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월급제이신 경우 5월 15일 퇴사시 1일~15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15일까지 일하고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한달 월급여 중 15일치의 임금에
대해서만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퇴사 시 임금계산에 관하여 법률은 없으며, 실무에서는 해당 월 전체일수 대비 재직일수로 하거나, 전체 근무일수 대비 근로일수로 합니다. 즉, 5월이라면 통상임금* 15/31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단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무일수라는 개념은 맞지 않고 재직기간이 15일이면 5월은 31일까지이므로 월급*15/31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5.15.까지 근무한 때는 퇴사일은 5.16.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