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범의 전화번호를 유포했습니다!?
10대가 주 연령층인 카페에서 15만원을 준다는 글과함께 글을보고 연락을 줄시 유사성행위를 요구했는데요 그걸 보고 전화번호와 얼굴을 캡쳐해서 카페에 올렸습니다 고소 하겠다는데 22명 봤고 고소 진짜 당할까요? 당하면 뭐 어쩔수 없지만 미성년자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요구 처벌이 클까요 유포죄 처벌이 클까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행위의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